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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배우 최민수.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우 최민수씨의 1심 판결이 4일 오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가) 피해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아서며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였다.

이에 최씨는 “(상대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한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며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리고 싶다”면서도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이야기하는데, 추돌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를 쫓아온 최씨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최씨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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