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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의혹' 서문과 교수 해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학생들이 3동에 위치한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문 앞에는 학생들이 붙여 놓은 종이들이 가득하다. 이태윤 기자

지난 7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학생들이 3동에 위치한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문 앞에는 학생들이 붙여 놓은 종이들이 가득하다. 이태윤 기자

서울대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외국인 교수의 연구성과를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원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해임은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A교수는 교수직을 상실한다.

A교수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학회 참여를 위해 해외에 갈 때 함께 간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징계위원회에 A교수의 정직 3개월을 권고했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며 A교수의 행동이 널리 알려졌다. 학생회는 지난 5월 학생총회를 열어 A교수 파면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며 함께 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외국인 교수 등의 폭로로 A교수가 연구성과를 도용하고 착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대 인문대학생회 학생들이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그의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A교수는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했고 지난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 학생 김씨와 함께 했던 서울대 인문대학생회 측은 학교의 해임 결정에 대해 "서울대 공동체가 더는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다만 "A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파면’이기에 우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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