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정 위헌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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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5부 (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31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규정한 도시계획법21조가 위헌이라며 배옥섭씨(인천시 가좌2동)등 3명이 낸 위헌제청신청사건에 대해 『그린벨트는 국가가 시민의 건전한 생활확보와 보안상 필요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며 원고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최근 그린벨트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현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운데 내려진 합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배씨등은 장기욱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제청신청서에서 『이조항은 그린벨트내에서 건축행위등을 할수 없도록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한 헌법23조3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에 따른 개발제한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른 제약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도 그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법 조항에 정해진 제한규정은 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을 요건으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장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그린벨트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낸 김병철씨(54. 대전시대정동)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 전원재판부 (주심 변정수재판관)에 배당해 심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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