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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이 아니라 독약'…중금속 한약재 포함 3000t 밀수 적발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부정합 한약재 3000t을 밀수해온 수입업체 4곳을 적발해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부정합 한약재 3000t을 밀수해온 수입업체 4곳을 적발해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관세청]

관세청 부산세관은 기준치 초과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 등 수입 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3000t을 밀수한 수입업체 3곳(임직원 6명)을 적발해 검찰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밀수한 한약재는 총 2947t으로 시가로는 127억원 상당이다.

관세청, 한약재 밀수 기획조사도 실시

수입업체들은 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를 통관대행업체와 보세창고(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 직원 등과 짜고 밀반입했다. 화물 전면에는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된 샘플을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이 샘플을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통과했다. 이들 업체는 또 일반 한약재와 성분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섞어 정상적인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일부 한약재에는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해 검출됐다. 이렇게 밀수된 한약재는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약령시장 등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됐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계피·맥문동·돼지감자·현삼·진주모 등이다.

밀수는 물론 탈세 행각도 이어졌다.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허위 계약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 물품 가격을 평균 20%에서 최대 55%가량 낮게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한약재 밀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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