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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와인 밀수출 싱가포르 기업, 일본산 식료품도 보내

중앙일보

입력

북한 인공기(오른쪽)가 일본 국기와 나란히 게양돼 있다. [중앙포토]

북한 인공기(오른쪽)가 일본 국기와 나란히 게양돼 있다. [중앙포토]

사치품인 고급와인을 몰래 북한으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싱가포르 기업이 과거 일본산 식료품도 중국을 우회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18일 도쿄신문은 북한 소식통과 일본 관계 당국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싱가포르 당국에 기소된) 싱가포르 기업이 일본 정부가 전면 금지한 일본에서의 대북 수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8000만원 어치 식료품, 인민보안성 산하 기업에" #지난 15일 상가포르 당국 기소, 다음달 공판 시작 #싱가포르→다롄→북한, 우회 밀수 수법 써

싱가포르 방송 CNA에 따르면 지난 15일 싱가포르 당국에 기소된 업체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본사를 둔 SINSMS란 물류 회사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0만 싱가포르달러(약 5억2400만원) 어치의 고급와인과 증류주 등을 중국 다롄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북한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S사의 중국 본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싱가포르 법원은 다음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S사는 2014년 7월 일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일본산 식료품 약 700만 엔(약 8000만원) 어치를 싱가포르와 다롄을 경유해 북한에 밀수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북한 소식통은 신문에 “(일본산 식료품의) 최종 반입처는 북한 치안기관인 인민보안성 산하 기업이었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도 S사의 수상한 행적을 수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문은 “교토부경 등 합동수사본부가 2017년 12월 싱가포르에 식료품 등을 보내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도쿄도내 환경설비 관련 회사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토지검은 용의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이들이 또다른 불법 수출에 관여한 용의로 체포됐을 때도 불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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