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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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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연합뉴스]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 입학금을 없애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또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각 대학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위 설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당시 열린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한 적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이행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위 설명이다.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비 부담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과 함께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입학금은 2018년부터 이미 폐지된 상태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는 77만원 수준이었다.

국회에서도 대학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 목적, 산정 근거 등이 불분명한 데다 대학별 금액도 천차만별이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같은 이유로 입학금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가 합의해 의결했다고 한다. 입학금이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다는 점도 폐지 이유라는 진단이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적시된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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