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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비 청구는 불법”…서울시 상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당사가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철거 한 지 8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천막 2동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뉴스1]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당사가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철거 한 지 8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천막 2동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뉴스1]

 우리공화당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총 2억6000만원이 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진행된 1차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1억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2억3000만원을 들여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지만, 우리공화당이 집행 시간 30분 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용역업체 계약금 등 2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자진 철거 8일만인 지난 1일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제기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각하했다. “우리공화당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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