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기준치이상 함유|섬유제품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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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함유한 각종 석유제품이 내년부터 규제된다.
29일 공업진흥청은 유아용 속옷·잠옷·칙구·기저귀등과 성인용 속옷등 내의류에 대해 포르말린 함유기준치를 곧 정해 그 이상인 의류제품은 제재하기로 했다.
포르말린은 직물의 구김을 방지하거나 모양을 안정시켜주는 등의 가공처리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호흡기장애등을 유발, 일본 및 핀란드의 경우성인용은 75PPM이하, 유아용은 15PPM이하로 함유치를 규제하고 있다.
공진청의 최근 조사로는 시판 유아용 의류의 78%가 이러한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포르말린을 사용, 거의 1백PPM까지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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