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일병·상병 1개월씩 단축···이젠 '너도나도 병장' 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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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병 복무기간 단축 조치에 따라 이등병·일병·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고, 병장 복무기간은 현행 그대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병장으로서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돼 전체 병사 비중에서 병장의 비율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훈련 중인 병사들. 송봉환 기자

훈련 중인 병사들. 송봉환 기자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시행규칙’을 오는 9월 1일 시행한다. 기존 이병·일병·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인 각각 3·7·7개월을 2·6·6개월로 1개월씩 줄인다는 게 골자다. 개정 규칙은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바로 적용된다. 예컨대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대상자의 경우 9월 1일부터는 이병 2개월 복무인원과, 이병 3개월 복무인원이 동시에 진급하는 방식이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14개월만 복무하면 병장 계급장을 단다.

하지만 이 사안은 병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병장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을 고려해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 규칙이 2021년까지 완료되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각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시작해 2021년 전역자까지 2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총 3개월이 줄어 2022년부터는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이 18개월로, 해군의 경우 23개월이 20개월로 복무기간이 완전히 조정된다. 단,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 저조에 따라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병역법이 정한 한도에 따라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도 총 3개월 단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당장 병장이 무더기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9월 1일부터는 상병으로서 7개월을 모두 채운 병사뿐만 아니라, 6개월만 채운 병사도 모두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병장 복무기간을 그대로 두고, 상병까지만 진급 최저기간을 두게 돼 벌어지는 일이다. 육군·해병대의 경우 병 18개월 복무기간이 정착되기 전인 2021년까지 병장으로서 4개월 이상 복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장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은 데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은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병장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게 병사 기강은 물론, 업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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