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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성 살해한 20대 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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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헤어진 여성이 새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뉴스1]

26일 헤어진 여성이 새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뉴스1]

자신과 헤어진 여성이 새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2일 경남의 한 숙박시설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있는 데서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B씨 유족도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원심에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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