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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 모독 대학교수 파면 정당”

중앙일보

입력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대학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 교수 "위안부 피해자 상당히 알고 갔다" 망언 #재판부 "부적절 역사관, 단어 수차례 고의 사용"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법 제2행정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5일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순천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며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이라고 발언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강의 중에 여성을 '축구공' '걸레' 등으로 묘사해 성적,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수차례 했다.

 A씨의 발언은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항의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순천평화나비 등 시민단체들은 2017년 9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학은 진상조사를 거쳐 2017년 10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2019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훈계 차원이었고 위안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발언이 수차례 이뤄진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과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 점을 볼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로 한 발언임이 명백하다"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 삼은 이후에도 '파면 사유는 안될 것 같고 정직 정도'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이런 말을 비롯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A씨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부적절한 발언의 대상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발언은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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