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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성매매 단속 업무' 경찰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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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경감(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나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 수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에 대해서는 (흘린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 경감 측은 지난 재판에서 “지인 2명이 실제 업주이고 자신은 업소를 차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만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10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3개월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단속 사실을 전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마사지 업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 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운영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을 맡은 생활질서계 소속이었다.

또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는 업주 B씨(47)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0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매매 단속에 걸린 B씨를 조사하던 중 B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 A 경감과 동업을 하고 있던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A 경감을 긴급체포했다. B씨도 뇌물 공여 및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고, 법조 브로커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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