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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음악서비스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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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SM 엔터테인먼트 등 13개 기획사들이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세 건의 음반 복제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벅스뮤직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인터넷 음악서버를 통해 서비스 중인 전체 15만여곡 가운데 협회와 기획사들이 음반 복제 금지를 요구한 최신곡 1만여 곡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벅스뮤직 측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음원(音源)을 자사 서버에 음악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불법 음반 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벅스뮤직이 이겼을 경우를 대비해 신청인이 변제금으로 3억원씩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벅스뮤직은 해당 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웹사이트(www.bugs.co.kr)의 서버에서 이 파일을 서비스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협회와 기획사들은 "지금까지 벅스뮤직은 각 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해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해 왔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은 "나름대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반사가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지난 7월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36)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은 "벅스뮤직이 음원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벅스뮤직=2000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다. 회원이 1천4백만여명에 이른다. 가입만 하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회원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신청하면 스트리밍 방식(streaming, 음악파일을 하나의 형태가 아닌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 물 흐르듯 연이어 보내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벅스뮤직을 통해 공짜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음반사들이 잇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기 기자

<벅스뮤직 저작권 침해 논란>

▶2월 3일 음반사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7월 3일 음원제작자협회.음반사 13곳 서울지법에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

▶7월 8일 서울지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7월 9일 법원, 朴씨에 대한 사전 영장 기각

▶7월 15일 검찰, 朴씨에 대한 사전영장 재청구

▶7월 16일 법원, 영장 재기각

▶7월 18일 검찰, 朴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

▶8월 15일 5개 메이저 음반사, 1백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10월 1일 법원,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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