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사기 8천만원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지검북부지청은 26일 국유지를 불하해주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 8천여만원을 가로챈 중량구청 재무과 서기 황재일씨(28)를 공문서위조협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망우동244 국유지 37평방m들 (주)대보주택에 파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 이 회사로부터 7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8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