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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성에 징역30년→무죄···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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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카톨릭국가 엘살바도르에서 성폭행범의 아이를 사산한 뒤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에벨린 에르난데스(21)의 모습. [AFP=연합뉴스]

중남미의 카톨릭국가 엘살바도르에서 성폭행범의 아이를 사산한 뒤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에벨린 에르난데스(21)의 모습. [AFP=연합뉴스]

엘살바도르는 카톨릭 신자들이 전 국민의 60%에 달하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보수 국가다. 성범죄 및 산모 건강 우려로 인한 낙태마저 살인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 갱단 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했다 아이를 사산한 에벨린 에르난데스(21) 역시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고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에르난데스는 19일(현지시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에르난데스의 판례가 엘살바도르의 낙태금지법의 개혁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치 않는 아기 사산했는데 살인죄로 기소 #카톨릭 보수국가의 낙태법 개혁여부 주목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르난데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엘살바도르 코후테케페 법원 소속 후라도 마르티네스다. 그는 "에르난데스가 고의로 아이를 살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그를 석방했다. 에르난데스는 수감 33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에르난데스는 선고 직후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의는 이뤄졌다"며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삶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에르난데스는 성폭행을 당했던 2015년 당시 18세였다. 이후 2016년 4월 6일 자택 화장실에서 심한 복통 및 출혈과 함께 아이를 사산했다. 에르난데스는 바로 정신을 잃었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에르난데스는 병원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아이의 시신은 화장실 오수정화조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에르난데스에게 낙태죄를 적용했지만, 이후 에르난데스가 고의로 아이를 죽였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에르난데스는 "성폭행 이후 충격을 받았고 임신 상태인지 전혀 몰랐다"며 "당시 (임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산을 했고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도 태아가 태변을 먹고 질식사를 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에르난데스의 유죄를 인정하고 2017년 7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에르난데스는 상고했고, 1심 판결은 기각됐다. 2심에서 검찰은 괘씸죄를 더해 에르난데스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에르난데스의 손을 들어줬다.

엘살바도르의 여성인권단체들이 가혹한 낙태법 개정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엘살바도르의 여성인권단체들이 가혹한 낙태법 개정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르난데스의 재판 과정은 엘살바도르의 가혹한 낙태금지법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성폭행 및 근친상간은 물론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임신 중절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낙태 시술은 불법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상~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살인'으로 기소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BBC방송은 에르난데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엘살바도르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성인권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도 과거 엘살바도르의 '가혹한' 낙태금지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엘살바도르 여성단체에 따르면 아직도 17명의 여성이 낙태금지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에르난데스의 무죄 판결은 나이브 부켈레 신임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뒤 처음 열린 낙태 관련 재판의 결과라 더 이목을 끌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앞서 "낙태에는 반대하지만, 유산 후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런 마음"이라고 밝히며 낙태금지법 개혁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엔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신들이 부켈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낙태금지법 개혁이 이뤄지고, 이어 엘살바도르 여성 인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하는 이유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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