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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20대, 사건발생 9년 만에 유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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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사망사건을 다룬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장면. [SBS화면 캡처]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사망사건을 다룬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장면. [SBS화면 캡처]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사건발생 9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씨의 아들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씨의 아들 B(당시 17세)군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미국 현지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가 국내로 들어오자 유족이 국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의뢰했고, 한국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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