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한국 남자가 약해서 끌려가" 막말 교사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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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가 잘못한 탓"이라고 발언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해 온 A씨는 수업 중 "아내와 야동을 본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7년 1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징계 청구 이후에도 A씨가 수업 중 위안부 피해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남자들이 약해서 끌려간 것", "일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억지부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추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비위가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앞서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빌려준 업무용 노트북에서 음란물 영상들이 발견된 점, 수행평가를 중도 포기한 한 학생에게 평소 수업 태도가 좋았다는 이유로 고득점을 줘 차별대우한 점 등이 A씨의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교사 개인과 학교,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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