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때 사고로 6살 때 언어 장애…법원 "배상 시효 인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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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러스트. 중앙포토

교통사고 일러스트. 중앙포토

생후 15개월 무렵에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고, 6살이 돼서야 이를 구체적으로 진단받게 됐다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06년 3월 전남 보성의 한 삼거리에서 김모(42)씨가 운전 중인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 당시 차에는 만 15개월 된 김씨 아들이 어머니 전모씨의 품에 안겨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사고 충격으로 전씨와 김군이 차량 바깥으로 튕겨 나갔다. 전씨가 숨지고 김군은 다친 큰 사고였다.

김군은 사고 이후 뇌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사고 직후 김군은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치료를 받아 상황이 나아지기도 했지만, 경련과 간질 증상을 보이며 악화하기도 했다. 그러다 6살 때인 2011년 언어 장애 및 실어증, 간질 등이 기재된 진단을 받았다. 김군에게 처음으로 의학적 장애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김군의 아버지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1억1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보험사측은 사고가 처음 난 날로부터 6년가량 지나서야 배상을 청구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정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런 보험사측 주장에도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줘 보험사가 김씨에게 1억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측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2심은 "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가 명백해 가해 차량 보험사측에 김씨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사고 직후에 알았을 텐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 “인지장애 등 특수한 사정 충분히 심리해야”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다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원은 담당 의사의 최종 진단 등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손해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치매나 인지장애처럼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김군에게 혹시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짐작은 했지만, 뇌 손상으로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사정에 대해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고 김씨 측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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