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주주야' 국세청 안내 받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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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일간스포츠]

국세청 전경. [일간스포츠]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사 대주주들은 국세청의 안내를 별도로 받게 된다.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재 15억원에서 3억원까지로 낮아지면서 납세 인원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해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신고 서비스를 크게 개편했다. 우선, 국세청이 납세자의 대주주 여부를 직접 알려주기로 했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한 뒤 판단해야 한다. 본인 주식은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은 개인 금융거래 정보로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해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히 선별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 신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 종목과 주식 수·양도가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증권사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서에 미리 적어놓는 방식이다. 세금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납세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납세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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