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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뭇매 맞은 강남경찰, '불량 클럽' 집중단속 7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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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강남 유명 클럽에 대한 불법 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시·강남구청·소방서도 참여했다.

이번 단속은 관할 지역에서 벌어진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 홍역을 치른 강남서가 추진하는 후속 업무다. 강남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클럽들의 불법 시설물 개조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강남서는 클럽 내 마약 유통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청담동 A클럽은 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2층을 증축한 뒤 테라스와 룸을 설치해 복층으로 운영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영업장의 일부만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전체 업장을 클럽으로 운영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달 초 강남경찰서와 서울시, 강남구청, 소방당국이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이 적발된 강남구 B클럽 내부 모습 [사진 강남경찰서 제공]

이달 초 강남경찰서와 서울시, 강남구청, 소방당국이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이 적발된 강남구 B클럽 내부 모습 [사진 강남경찰서 제공]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일반음식점보다 인허가도 까다롭고 규제도 엄격해 많은 클럽이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가가치세 10%만 내는 일반음식점에 비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더 부담해야해 탈세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불법 영업을 하는 클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남서가 주최한 반부패 토론회에 참석한 강남 클럽 '옥타곤' 직원 A씨는 "강남에 매우 많은 클럽이 있는데, 이 중 허가받지 않은 불법 업소가 많다"며 "허가받고 성실 납세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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