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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임대료 961억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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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에 준 '동기식 IMT2000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는 다음주 LG텔레콤에 주파수(2㎓대역의 20㎒)를 회수하는 것은 물론 임대료(할당 대가)로 3161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용 LG텔레콤 사장의 퇴직 문제는 '통신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본지 7월 12일자 e1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1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방향으로 동기식 IMT2000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 장관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며 "다음주 사업권 및 주파수 회수 절차가 이뤄지고,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부과금을 LG텔레콤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과금은 3161억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초기 출연금으로 낸 22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961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정통부가 통신업체들에 IMT2000사업 허가를 내줄 때 주파수 임대기간은 15년이었고, 할당 대가는 1조1500억원으로 잡혔다. LG텔레콤 부과금은 주파수를 받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로 계산했다.

노 장관은 남 사장의 퇴직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는 '허가취소 등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는 당연 퇴직'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혹시 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동기식 IMT2000사업 등을 포함해 중장기 통신정책을 연말까지 재검토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발전과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다"며 "지금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2㎓대역 주파수 활용 등 향후 중장기 통신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르면 19일 LG텔레콤의 IMT2000 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측은 "동기식 IMT2000은 기술과 장비, 시장이 거의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통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고, '대표이사 유임 배려' 등의 정책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이 수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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