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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방송 금지 "명예훼손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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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사진 SBS]

법원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3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힙합 듀오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미 재판을 통해서 (김씨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악플과 거짓, 개인신상 털이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실제 공익도 없으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방송사 시청률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치열한 논증 거쳐서 나온 것"이라며 "김성재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안타깝고 가족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여자친구였던 채권자도 슬픔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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