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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 화학물질 조달 어려움 없도록 최대한 지원"

중앙일보

입력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환경부가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조달과 관련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일본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과 관련한 대책 #"화평법.화관법 근간은 유지할 것"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조달이 어려운 물질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관련해 화학물질 수출입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생산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도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인 만큼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불화수소(불산) 등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과 1:1 면담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관법이나 화평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고, 법을 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과 규제의 큰 틀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당장 시급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허가 지원에 있어서 일부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다는 상황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분명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사진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사진 환경부]

그는 "인허가 절차를 지키면서도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줄이고 업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등록 면제 대상인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면제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여 제조·수입이 더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플루오린 폴리이미드(투명 폴리이미드) 등의 수입과 관련해 환경부에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환경부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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