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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측, 김성태 주장 반박 “형사고소 당한 적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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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7)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 의혹 관련 해명 중 자신의 공소시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

31일 문준용씨의 법률대리인 신헌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전날 준용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전날(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가’라고 이야기했다”라며 “그의 주장은 마치 ‘문준용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준용은 한 번도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문준용의 취업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문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언급조차 될 이유가 없다”며 “김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으며,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30일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준용씨의 공소시효 문제를 언급했다.

문준용씨는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한 뒤 2010년 1월 퇴사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는 2007년부터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감사 결과 ‘특혜를 줬다는 확증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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