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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바이킹 시긴호’ 선장, 48일만에 재구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 유리 차플린스키가 6월 13일(현지시간) 얼굴을 가린 채 헝가리 법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 유리 차플린스키가 6월 13일(현지시간) 얼굴을 가린 채 헝가리 법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으로 석방됐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이 48일 만에 재구금됐다고 인덱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급심 보석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헝가리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는 헝가리 경찰 성명 등을 인용해 이날 오후 유리 C. 선장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선장의 변호인 역시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헝가리 대법원은 이날 유리 C.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십 법원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점도 절차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헝가리 경찰은 이날 긴급체포 사실을 알리면서 유리 C. 선장을 상대로 새로운 심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속됐지만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사고로 7명이 구조됐지만,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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