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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내달 2일 각의서 한국 화이트국 제외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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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 언론들이 27일자에서 일제히 ’한국을 안보우호국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승욱 특파원

일본 언론들이 27일자에서 일제히 ’한국을 안보우호국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승욱 특파원

일본이 수출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탄소섬유도 개별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전망”이란 보도가 나왔다.

군사전용 우려 품목들 추가 규제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시행 전망 #수소산업 필수 탄소섬유 등 거론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27일 “일본 정부가 관련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2일 각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으며, 공포 뒤 21일 후인 8월 하순 시행될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먼저 국제적 수출통제 레짐에 의해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 물품(리스트 규제 대상)과 관련된 처우가 달라진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엔 ‘일반포괄’이란 이름으로,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전략물자)의 90% 정도에 대해 3년 동안 유효한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며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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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일반포괄’이 아니라 수출관리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포괄적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포괄’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일반포괄과 특별포괄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4일부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에 ‘포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를 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했다. 3개 품목 외 다른 품목도 아예 ‘포괄 허가’ 대상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영향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들이다. ‘비(非)화이트 국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상 판단에 따라 언제든 개별 수출허가를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7일자에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공표하지 않지만, 공작기계 외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 소재인 탄소섬유도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탄소섬유는 도레이(東レ)와 데이진(帝人), 미쓰비시(三菱)케미컬 등 3개사가 전 세계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면) 수출 절차가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일본의 탄소섬유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져도 당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증과 양산 등에 6개월가량 걸리지만 수소전기차나 수소충전소 물량이 아직 많지 않고 재고도 충분해서다. 그럼에도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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