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영등포 을구 민정당원에 대한 서신 발송과 관련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 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12명 모두 민정당원임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부정선거감시반의 표본적출방식에 따라 민정당원이 아니면서 노 대통령의 서신을 받았다는 하형규 씨 (신길 4동 144)등 5명과 민주·공화당이 제출한 7명 등 모두 12명의 신원을 민정당 영등포 을구 지구당에 비치된 당원명부 및 입당원서와 대조한 긑에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야당 측이 요구한 유권해석에 대해『정당의 총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당추천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소속당원에게만 우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구내 일반 선거인에게 우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원칙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