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박근혜,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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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1심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34억5000만원을 국고손실로 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국고손실죄는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국고손실이 아닌 일반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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