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넣고, 관련 공제 한도액을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에 대해서만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했다.
추 의원은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도서만 소득공제하는 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문 업계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신문 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