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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과 구성원간 갈등 경성대, 고발 이어 직장내 괴롭힘 진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 관계자로 부터 공익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 관계자로 부터 공익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 [뉴스1]

부산 경성대가 총장과 대학 구성원간 갈등으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협의체 “총장 부당 징계로 불이익, 22일쯤 진정” #이어 “총장 선출 무효 소송도 조만간 제기 예정” #대학 측 “부당 징계 없고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

경성대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르면 22일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포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부산에서는 첫 진정이 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경성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노조, 총동창회, 민주동문회, 퇴직 교수협의회 등으로 지난 5월 구성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송수건 경성대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몇몇 교수와 직원에게 내려 불이익을 줬다”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송 총장은 자신의 비리 문제를 제기한 교수와 ‘총장 퇴진’ 1인 시위를 한 교직원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는 그해 안식년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사 고과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협의체 주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대학 본부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한 교직원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1인시위 교직원은 근무지를 5분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직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송 총장의 갑질을 처벌해달라며 글을 올렸다. 교직원은 “2017년 송 총장의 비리를 지적하는 글을 교내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150㎞ 떨어진 경남 산청으로 발령 났다”며 “경성대 소유의 야구장에서 6개월간 잡초를 깎고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다 지난 3월 학교에 복귀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 교내를 돌며 우편배달을 하고 있다.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경성대 측은 경고는 적법한 징계며 직장 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징계는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에게 행정적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경고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는 전혀 무관하다. 부당한 징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교직원 인사에 대해서도 “해당 교직원이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야구장 관리자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성대 교직원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경성대 교직원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협의체는 조만간 총장 선출 무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성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 6월 말 송 총장의 세 번째 연임을 결정했다. 송 총장은 2011년 부임해 그동안 두 차례 연임했으며, 오는 8월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8명의 재단 이사 가운데 2명은 개방형 이사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학평의원회가 규정을 어기고 구성됐기 때문에 이들이 추천한 재단 이사를 인정할 수 없다. 재단 이사회 결정도 무효다”고 주장했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규정에 따라 구성했고, 재단 이사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송 총장의 세 번째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와 송 총장과의 갈등은 지난 1월 송 총장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직원 보수를 동결했다며 교수협의회가 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송 총장 등을 형사 고소했다.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은 수사 끝에 지난 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 총장과 김모 이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학본부 관계자는 “임금 동결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감소를 타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최근 2년 치 임금 차액분 122억원을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송 총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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