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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요구에 구속될 필요 없어…일방적·자의적 주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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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한국 정부의 징용 중재위원회 설치 거부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포함,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노 외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남 대사가 발언하자 고노 외상은 말을 끊으며 "한국 측의 제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에 한국에 전했음에도 이걸 모르는 척 하면서 또 제안하는 것은 엄청난 무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노 외상은 남 대사와 만난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에 이은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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