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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앞둔 양승태…법원 "보석 여부 22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오는 22일 구속 피고인에 관한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될 경우 지난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는 셈이다.

다만 검찰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며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외에 ▶주거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엔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는 8월 11일 0시로,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조건이 붙는다.

변호인은 "설령 보석을 하더라도 '구속 취소'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석 조건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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