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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병역특례 계속됐으면....|기초과학 성장에 큰 기여...일반대학 확대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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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병역 특례제도가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몇가지 제도로 통합된다고 한다. 만약 병무청의 안대로 시행된다면 이제까지 과학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해 연구에만 몰두하던 교수들로서는 예상되는 인력 충원 상의차질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논문만 통계를 내는 미국의 과학문헌 인용집(Science Citation Index)의 1987년 통계에 따르면 총논문수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4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 10만명당 논문수는 세계 60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7년에 8백42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이중 과기원이 약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만 본다면 과기원이 약46%, 서울대가16%를 차지하고 공학계만 본다면 과기원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과기원 교수수가 1백60여명으로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 교수의 1·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과기원에 주어진 현재의 병역 특례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기원에 합격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대신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3년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중단에 대한 걱정없이 공부에만 몰두할수 있게 한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여러가지 병역특례중 운영이나 효과면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과기원 병역특례제도는 의무근무기간만 연장하여 그대로 두고 일반대학에도 제한적으로 확대해 과기원 학생과 같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병무청에서 생각하고있는 것처럼 석사학위 취득후 기업·연구소등 특례기관의 취업자 중에서 특례자를 고른다면 고급 기초연구의 실질적인 산실인 과기원 박사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교육을 좌우하고 있듯이 병역제도 또한 대학원교육의 성패를 가름하게 돼있다. 우리나라의 고급기초과학은 과기원과 일반 대학원에 주어진 병역특례제도 혜택으로 고도의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모처럼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의 판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적인 학문수준에 도전하려는 젊은 과학도들의 뜻을 꺾지 않았으면 한다. 장호남 <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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