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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30명 불법촬영’ 제약사 2세, 1심 징역 2년…“초범 참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수십 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약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다수다. 이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씨 자택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다수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해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씨도 최후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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