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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노란번호판과 흰번호판 상생

중앙일보

입력

VCNC의 11인승 승합차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사진 VCNC]

VCNC의 11인승 승합차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사진 VCNC]

국토교통부가 향후 도입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대상에 대여차량(렌터카)이 빠졌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는 VCNC를 비롯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2013년 우버의 한국 진출 이후 불거진 ‘하얀 번호판’(렌터카 등 일반 차량)과 ‘노란 번호판’(택시 등 영업용 차량)간 갈등은 국토부 상생안 발표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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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부의 렌터카 배제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앙일보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모두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입장에서 각종 세부 내용 및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상생안을 국토부 등과 잘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앞으로 협의할 내용에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베이직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기존 타다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렌터카가 빠졌지만 이어질 실무협의 등에서 지속해서 렌터카 활용 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밝힌 입장은 완곡하지만 VCNC는 택시 업계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이날 발표한 내용은 입법 과정을 거쳐 향후에 도입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대상에 렌터카 활용 부분을 뺀 것이지, 현 단계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올해 안에 입법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렌터카 이용한 '타다 베이직' 계속 영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앞으로 하려면 노란 번호판으로 해야 한다고 한게 오늘 발표 내용”이라며 “지금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의 적법성 부분은 현행법 하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다 베이직은 법이 개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이 완료되기 전까진 일단 현 상태로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상생안이 그대로 입법되면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상생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빌딩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당초 알려진 상생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우버의 승차공유(201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2018년)에 이어 올해 타다까지 내놓는 서비스마다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영세 스타트업들이 아예 사업을 시작할 엄두도 못내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들은 "진입장벽 높아졌다" 반발 

하지만 자유로운 서비스를 약속했던 국토부가 발표 전날 갑작스럽게 렌터카를 빼자고 하자 입장을 바꿨다. 코스포는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토부가 제시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 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 입장에선 진입장벽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며 “국토부가 우려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큰 틀의 방향성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상 어정쩡한 봉합에 가깝고 민감한 내용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놓은 상태라 뭐가 해결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빌리티 업체마다 이번 상생안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당사자였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정교하고 공평한 규제완화 및 실행 방안을 결정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택시 업계 입장이 상당수 반영된 이번 안에 택시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앞으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타다 서비스를 끝낼 수 있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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