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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효 과대광고|서울지검 부작용 미표기등 31개약품 적발|광고담당 5명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지검 특수3부 (강신욱부장·구본성검사) 는 14일 임산부등의 부작용이 명시된 자회사 변비약 「세나린」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임산부변비치료약등으로 허위광고한 수도약품 총무이사 인종성씨(40)등 5개 제약회사 광고담당간부 5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한국쉐링 마키팅 담당이사 김창근씨(41)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가상 명시된 부작용을 무시하는 허위광고를 일간지등에 게재한 종근당 사장 손영동씨(53)등 25개 유명제약회사 관계자 25명과 31개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쉐링은 유방암환자등에게 금지돼 있는 피임약 「마이보라」를 양성유방종양 억제등에도 효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허위광고했으며 한국바이엘 「카네스텐질정」 과 새한제약 멀미약 「피크니에프」 등은 임산부등에게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데도 부작용이 전혀없는 것처렴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구속된 제약회사와 약품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화제약 마키팅부장 손의섭 (피임약 「마베론」▲한국바이엘 마키팅부장 김경한(「카네스텐질정」) ▲수도약품총무이사 인종성 (변비약「세나린」)▲동화약품 마키팅부 차장 김동직 (「엠코발」)▲새한제약 총무부장 권창수 (멀미약 「피크니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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