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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환영사…"모닝콜 시키는 상사도 있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갑질금지법 시행맞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갑질금지법 시행맞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요즘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를 풍자한 것으로 '꼰대'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너도나도 '꼰대' 취급 받을까 조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을'들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다"며 법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법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정 범위’에서 ‘적정’이 어디까진가가 문제입니다.

'적정 범위' 기준 혼란에 네티즌은 썰전을 벌입니다. "사생활에 간여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일 안하고 빈둥거리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젠 '업무시간에 이어폰 끼우고 노래 들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 해도 꼰대 소리 듣더라"라는 의견과 "사장님한테 말했을 때 짤릴 거 같다 하는 말은 부하직원에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 드린 건데 기억 못하십니까?', '사장님 지금 나가시는 길이시면 이것도 좀 해주십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어렵습니까?"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근데 신고는 할 수 있는 거 맞나?"며 실효성을 의심합니다. 회사 분위기를 망칠까봐 신고하기 꺼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법은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가 사용자로 돼 있어 "사장이 직원 괴롭히면 현실적으로 신고 불가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숙명여대 강사 강의배제 사건…'펜스 룰'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24살인데 중소기업 다니고 있다. 대리 때문에 진짜 하루가 일 년 같다. 이제 1년차인데 욕설, 업무 짬(자질구레한 업무를 무더기로 맡기는 것), 때리기도 기본. 새벽에 카톡으로 자기 아침에 모닝콜 전화로 깨워라, 같은 동네 사니까 일 끝나고 술 마시자 등등 이거 근데 신고는 할 수 있는 거 맞나..? 진짜 효력이 있을까가 문제다."

ID 'zzab****' 

#다음

"난 지금 구직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지하철 사고 때문에 10분 지각해서 미리 단톡방에 사정 설명하며 지각할 것 같다고 알렸더니, 사수가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고 본인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며 폭언하더니 정작 본인은 거의 매일 한 시간씩 지각함. 사수가 아침 마다 야근 기록 확인하며 야근 안하면 폭언을 하길래 일 없어도 야근했더니 팀장님이 왜 일 없는데도 야근 하냐며 야근 수당 때문에 그런 거냐며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하겠다고 해서 회사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해도 열 받는다."

ID '마틸다' 

#네이버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증거확보가 어려워 실제로 고소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잘못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내가 직장생활 시작할 15년 전만해도 선배들 똥군기 문화속에 그냥 벙어리 삼년 하며 참는게 당연한거였는데, 그래도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걸 느낀다."

ID 'gond****' 

#네이버

"그러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사장님한테 이 말 했을때 짤릴 거 같다 하는 말은 부하 직원에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장님 오늘 좀 상태가 나빠 보이시는데 주말에 참 좋으셨나 봅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 드린건데 기억 못하십니까? 정신 안 차리세요?' '사장님 지금 나가시는 길이시면 이것도 좀 해주십쇼'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ID 'ido_****'

#네이버

"직장에서 상대방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일 안하고 빈둥거리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까놓고 말해서 이젠 '연애하느라 일은 뒷전인 사람' '업무시간에 이어폰 끼우고 노래들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도 꼰대 소리 듣더라. 언제 꼰대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됐냐? 언제 꼰대의 정의가 "아랫사람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냐고."

ID 'swiz****' 

#클리앙

"신고를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장에게 하는 거고, 사장은 자율적으로 조사 및 징계, 법적 처벌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만...즉, 사장이 직원 괴롭히면 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가해자가 사장이 아니라 해도 사장이 대충 징계하는 척만 하거나, 징계안하고 버텨도 처벌 근거 없음, 사장은 신고자 (표면적) 불이익만 안 주면 되는 듯합니다."

ID '오또기또또니' 

#네이버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뭔가 씁쓸하다. 사람이 사람의 존엄성을 마음으로 서로 존중해주었을 때 사람사는 것일텐데.. 법으로 관계성을 만들고 처벌하고.. 안타깝다. 타인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ID 'zoko****' 


장서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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