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받은 사람도 처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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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개발 현장.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중앙포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개발 현장.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중앙포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고, 불법 대여했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바꿔 의무 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 수(333개소)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으로 부족한 여건을 고려,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현재는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 장관과 변경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지역에 따라 5000~1만㎡ 이상인 경우) 변경 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종전에는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변경 협의 대상이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 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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