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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인사청문회, 한국당의 칼날은 예리할까 무딜까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과연 예봉일까, 무딘 칼일까.

8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다. 앞서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윤 후보자 청문회만은 참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최근엔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증의 예리함이 미흡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한국당은 '선수 교체'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당 법사위원으로 정갑윤 의원을 대신해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을 투입했다. 이어 5일엔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전 의원 대신 공안통이었던 정점식 의원을 추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무엇보다 한국당 공격의 최전방은 주광덕 의원이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던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이던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한국당은 이 외에도 윤 후보자가 국내 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7일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2년 2개월간 국내 10대 기업(매출액 기준) 가운데 6개 기업이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적폐몰이 수사로 기업 죽이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를 두고 "그동안 많은 고소·고발과 진정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의 자격 논란을 쟁점화하고 있다. 7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검찰에 고발당한 이들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사위 한국당 위원 6명이 모두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8일 청문회장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언급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관여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검증회를 황교안 청문회로 변질시키려는 부적절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전 세무서장 의혹 관련 증인 4명과 윤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관련 증인 1명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증인 5명 중 1명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고, 2명은 잠적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현직 경찰 2명을 제외한 3명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2명도) 출석 여부를 확실히 모른다”고 했다.

한편, 과거 검찰총장 중 대표적 낙마 사례로는 천성관 후보자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던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28억 원대 강남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와 해외 골프 여행 등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스폰서 검사’로 낙인 찍힌 천 후보는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사퇴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만 국회에 임명동의권이 있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반대해도 일정 기한이 지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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