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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 방수기능 과장돼…” 호주 당국, 삼성전자 현지법인에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4일 과장 광고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현지 광고. [사진 ACCC 웹사이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4일 과장 광고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현지 광고. [사진 ACCC 웹사이트]

호주 당국은 4일(현지시간) 방수 기능을 소개한 갤럭시 시리즈 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며 삼성전자 호주 법인(이하 삼성전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갤럭시 상표가 붙은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을 소개할 때 틀렸거나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 표현을 사용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ACCC는 삼성전자가 2016년 2월부터 온라인과 TV, 광고판, 안내용 책자 등을 통해 갤럭시폰에 방수 기능이 있다며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지적했다.

예시로 제시한 광고를 보면 모델이 바다에서 서핑하며 갤럭시폰을 사용하거나 수영장 물 안에서 쓰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물과 먼지에 강하다. 걱정하지 말라(worry free)”는 문구 등도 실었다.

또 삼성전자가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지적됐다.

ACCC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삼성전자의 호주 현지 광고는 약 300건에 이른다. 대상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조된 갤럭시 S10·S9·S8·S7 시리즈, 노트9, A8, A7, A5 광고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갤럭시폰이 바다나 수영장 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에서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4일 과장 광고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현지 광고. [사진 ACCC 웹사이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4일 과장 광고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현지 광고. [사진 ACCC 웹사이트]

구체적으로 ACCC는 삼성전자가 갤럭시폰을 담수가 아닌 물에 노출시키는 것이 제품에 영향을 주는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자사 웹사이트에 ‘해변이나 수영장에서의 이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 내용을 믿고 갤럭시폰을 물에서 사용한 소비자의 보증 청구를 삼성전자 측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심스 위원장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시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ACCC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고수한다”며 “우리는 제품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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