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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된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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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약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절차 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투자 계획을 앞당겨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늘리고, 6000억원 규모의 구도심 노후ㆍ유휴 항만 재개발 사업을 연내에 추가 착공한다. 이를 통해 10조원+α 수준의 공공ㆍ민간 투자가 하반기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투자 촉진 대책을 담았다.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당초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느라 사업 추진이 지연됐는데,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착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마이스 시설 건립은 서울과 경기 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한 곳은 투자 규모가 2조5천억원 수준이고 다른 곳은 5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출국장 면세점 한도 5000달러로 확대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당초 올해 53조원을 계획했으나 ‘54조원+α’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 대비 1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혀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도 제공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투자부진 해소”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해온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담았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또 다음 달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ㆍ대가족ㆍ출산 가구, 기초수급자ㆍ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가구당 20만원 한도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철도 할인 상품을 개발해 관광 비용을 줄여준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사이 ‘코레일 하나로 패스’(3일권 자유여행)를 각 지역의 레저ㆍ맛집ㆍ숙박 등 제휴 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전라ㆍ충청ㆍ경상ㆍ강원 등)로 확대 개편해 선보인다. 여름ㆍ겨울방학 시즌에 만 25세 이하 청년이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약 22만원 예정)가 11월께 출시돼 겨울방학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ㆍ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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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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