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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물값만 28억원…충주시 상수도료 납부 거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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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주댐피해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수자원공사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사진 충주시]

충주댐피해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수자원공사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사진 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내야 하는 광역 상수도 요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댐 건설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충주시의회 등의 반발 때문이다.

“댐 건설 인한 주민 피해 보상하라” #시의회 작년 정수구입비 전액 삭감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2019년 충주댐 정수구입비 6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수도요금은 현재 6개월째 체납된 상태다. 시는 매월 주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걷어 정산된 금액을 수공에 납부한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충주댐 정수비 27억9800만원(연체료 포함)을 내지 않았다. 이달 말 6월 요금이 합산되면 체납액은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충주댐은 1985년 충주시 동량면 일원에 건설됐다. 여기서 취수된 물은 충주와 진천·음성·괴산·증평, 경기도 이천·평택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된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1t당 432.8원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충주댐 준공 이후 댐 주변 주민들이 안개와 일조량 감소로 3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공이 충주댐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충주 시민들에게 합당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공의 보상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범대위는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댐건설법상 댐 소재지 지자체에 용수(원수)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 6개 사항을 수공 측에 요구했다.

정종수(72) 범대위 위원장은 “충주댐이 준공된 뒤 잦은 안개로 일조량이 줄어 냉해 등 영농 피해는 물론 교통 사고까지 늘었고 기업 유치도 어려워졌다”며 “2017년부터 수공이 추진 중인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해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공 측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돗물값에 상당하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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