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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 구형보다 센 형량…각각 징역 1년6월, 1년에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벌금형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한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합니다.”

160·12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도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 공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차례대로 열린 모녀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선고가 더 무거운 결과였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시켜 불법으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딸의 회항 사건 등으로 손녀 양육이 필요했던 점 등 경위를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한항공이 개인·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대한항공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 선발 등 지침을 하달했고,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이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관된 모습으로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하지만 한진그룹 총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 입국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이 어떤 사회봉사를 하게 될지도 관심 사안이다. 통상 사회봉사는 양로원에서 독거노인 등을 돕는 복지활동이 가장 일반적이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재벌 기업인들은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차남 보복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2007년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받아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을 돕고 청소, 배식 등을 했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2008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고 음성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이수정·백희연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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