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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서 상품품질 비교분석|과장광고·허위선전 실험으로 밝혀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기업들의 허위·과장광고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짓 선전하거나 근거가 분명치않은 내용을 정설인양 주장하는 기업들의 문제광고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품질비교시험대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유해성시비로 메이커간에 오랜 공방이 돼온 식품포장재인 랲제품을 놓고 「무독성」 등을 강조해온 PE랲생산회사인 (주) 크린랲의 경우를 보자.
「난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걱정안해도 돼. 기름기있는 음식도 OK야.」 크린랲측이 지난 5월말 럭키· 삼영화학· 서통· 한양화학등 PVC 랲 생산회사들을 상대로 낸 공개서한 형식인 이광고는 이러한 문안과 함께 기준치이하의 「발암물질」은 매일 먹어도 되는가를 PVC랲측에 따지고 자사의 「국내 단 하나뿐인 무독성 크린랲」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3개월여에 걸쳐 이들 랲제품을 수거해 실제품질및 안전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PE PVC랲간의 이같은 공방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무승부이고 이와함께 크린랲측의 광고내용에 적지않은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있다.
이에 따르면 PV랲이 발암물질로 규정된 VCM과 역시 발암성 논란이 있는 가소제 (DOA·DOP) 를 안전기준치 이하이나마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PE재질의 크린랲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입증됐으나 반면에 크린랲에도 회사측의 주장·광고와 달리 독성 첨가제인 산화방지제 (BHT) 가 사용됐고 전자레인지에 쓸 때도 1백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랲자체가 음식물에 녹아붙어 역시 유해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말 발표된 요구르트 제품의 품질테스트 결과에서도 그같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국야쿠르트를 비롯, 롯데 삼강(삼강요구르트), 동양유업(오리온 요구르트), 롯데햄우유(롯데요구르트),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요구르트), 서주산업 (서주요구르트) 등 대메이커들의 제품 대다수가 정작 품질의 바로미터가 되는유산균 함유량이 광고와는 판이하게 최저기준치 (ml당 1천만마리이상) 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주목되는 것은 「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희소식」 이라는 제목하에 「cc당 십수억이상의 유산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능회복에는 신비할이만큼의 절대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해온 주 파스퇴르유업외 과즙 요구르트가 실제시험결과, 농후 발효유(일명떠먹는 요구르트) 합격기준치(ml당 1억마리이상)에 간신히턱걸이한 1억마리의 유산균(사과요구르트 기준) 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당국이 밝혔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해당 메이커들은 아직 이렇다할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않은데다만 유산균함유량이 기준에미치지 못하고 있는 제품으로 판명된 한국야쿠르트 측이 당국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항의를 해오고 있는정도.
그런가하면 「입맛에 맞지않거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신 값 전액을 되돌려 드린다」 며 자신만만한 품질보증환불제도를 선언했던 서울하인즈가 「소머리표 옥수수마가린」 「콘마가린」 등에서 비타민A등이 당국의 최저규격 기준에도 못미치는 함량미달품으로 판정받았다.
한동안 고온살균·저온살균법을 놓고 「맹물논쟁」 을 일으켜온 우유의 품질분석결과도 조만간 발표예정에 있어 관심이 접증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앞으로 시험결과를 토대로 허위·과장광고기업에 대한 제소등도 추진예정인데 앞서 크린랲의경우가 첫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그동안 「허위·과장광고감시위원회」를 두어 공정거래법등 관계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광고들을 조사, 감시해왔는데 「소형차 만족도 프라이드 최고」 「365일 인기1위, 프라이드 비결」등의 배타적인 문안을 광고한 기아산업의 프라이드승용차 공고가 이에 의해 당국으로부터 최근 엄중경고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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