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법정관리 중소기업 회생 위해 캠코법 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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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캠코]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캠코]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부실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당장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지원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통과 시급

법정관리 중인 기업은 운전자금이 필요해도 민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방법이 없다.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DIP 금융(회생절차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관련 시장을 금융 공기업인 캠코가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DIP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DIP 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활성화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만든 자산관리공사법(캠코법)이 변화된 캠코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캠코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다.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돕는 기능을 캠코의 설립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법정 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문 사장은 “법 개정은 캠코가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안 심의가 재개되면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다. 2016년 11월 캠코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 만료를 넉 달 여 앞두고 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말에 그는 “나는 사실 택스(조세) 전문가”라며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좀 쉬었다가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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