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전담 재판부 배당…이르면 7월 말 기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이혼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 사건을 가사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송중기가 신청한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엔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다.

장진영 부장판사는 양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기일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양 당사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이 되면 조정기일 당일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원은 조정사건에서도 자녀가 없다면 한 달가량 숙려기간을 둬 첫 조정기일은 일러야 7월 말께 잡힐 전망이다.

송중기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발표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4월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해 만남을 시작했으며, 다음해 10월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은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