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두려워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불법체류 외국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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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24일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8시 20분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B양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양은 크게 다치지 않아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일단 귀가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한국말이 서툴러 경위 설명에 어려움을 겪자 지인 C씨를 불러 통역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처치에 놓이자 그대로 달아났다.

C씨도 A씨를 붙잡으려한 경찰관을 밀치며 방해했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급파해 행적을 추적, 사건 발생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 19분 경기도 화성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또 C씨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자 처벌이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면허 운전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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