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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심리 종결”…이르면 7월 최종 판결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8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심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은 이르면 7월이나 늦어도 8월 중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예상보다 빨리 심리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되면 연말 사면 전망도 #사면 가능하면 2020년 4월 21대 총선에도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열린 여섯 번째 합의를 마지막으로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사건은 일응 심리를 종결했고,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일응(一應)은 일본식 한자어로 ‘일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쓰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문 작성에 한달여가 소요되는 만큼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선거는 이르면 7월, 판결문 작성으로 늦어진다면 8월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여섯 번째 상고심 심리 뒤에 대법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만찬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18년 8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다만 대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은 7월 19일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이들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연 뒤 매달 한 차례꼴로 심리를 진행했다.

 국정농단 사건보다 전원합의체에 먼저 회부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건이 일곱 번째 심리에 들어간 것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대법관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이 정하는 직권남용 혐의의 기준이 하급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 상 직권남용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동료 법관을 보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 종결에 따라 늦어도 8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고, 박 전 대통령이 나머지 재판 결과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 성탄절이나 연말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30일에 특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진다면 2020년 4월 21대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온 유영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법 최종판결이 나와도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형 확정은 12월까지로도 늦춰질 수 있다”며 “사면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 측은 박 전 대통령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집행 중인 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검찰이 허가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도 전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017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017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살시도‧비타나‧라우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3마리 말은 모두 삼성이 34억원에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했다. 삼성이 3마리 말을 구입한 가격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 등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본 판단이다.

 최근에는 2016년 말부터 활동한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그룹 내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이 실체 없는 바이오산업을 3조원대로 부풀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고의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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