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보 이유로 해고 안돼" 러 발레리나 복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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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노동부는 29일 체중이 무겁다는 이유로 해고된 볼쇼이 극장 간판급 발레리나 아나스타시아 볼로츠코바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청구심판에서 "볼로츠코바는 다시 극장으로 돌아가라"고 결정했다.

볼로츠코바는 지난 17일 극장 측에서 "너무 무거워 남성 무용수들이 기피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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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가 당장 프리마돈나로 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몸무게가 50㎏라는 그의 주장과 달리 극장 측은 "실제 몸무게는 60㎏"이라고 폭로했다.

볼쇼이 측은 그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유일한 파트너 예브게니 이반첸코가 지난 여름 척추 부상으로 은퇴해 그가 무대에 등장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반첸코는 지난주 "볼로츠코바가 너무 무거워 그동안 힘들었다. 여러차례 큰 부상을 할 뻔했다"며 극장 편을 들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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