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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혐의의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뉴스1]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혐의의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뉴스1]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은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목사다. 아들 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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